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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삼! 신청하면 무조건 OK

AI 요약삼척시,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전년도 매출액의 0.25% 범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대.

삼!삼!삼! 신청하면 무조건 OK
삼척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삼척사랑카드 매출액의 0.25% 범위에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563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456개 업체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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