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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의정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6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6필지로,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6필지로,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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