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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AI 요약장성군은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1만 2186필지를 연말까지 정비하고,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11월 30일까지 7958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 등이며,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성군,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장성군이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대장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다. 면적에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가 2022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됐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 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대지, 휴경 등) 물량 등 총 1만 2186필지다.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취득한 농지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총 조사 규모는 7958필지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사한다.

장성군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390-8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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