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2025.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영광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지적 재조사, 분할, 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15,120필지이며, 영광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된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 재조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5,120필지로, 토지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 재조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5,120필지로, 토지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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