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및 월 한도액 확대 운영

AI 요약영월군, 지역화폐 '영월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률 15%로 상향 및 월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확대 (9월~12월)

영월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및 월 한도액 확대 운영
영월군은 9월부터 지역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률을 10%에서 15%로,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상품권 활용도를 확대해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혜택은 단순한 지급률 인상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영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