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목포시
0
목포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목포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80필지가 대상이며, 목포시청과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목포시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목포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80필지이다.
열람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에 문의하거나, 목포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455), 목포시 홈페이지 ‘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10월 30일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80필지이다.
열람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에 문의하거나, 목포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455), 목포시 홈페이지 ‘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10월 30일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