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I 요약고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15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는 10월 30일이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15필지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5)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공시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15필지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5)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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