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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
AI 요약의령군,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적극 안내… 농업인 영농 편의 증진 및 농촌 활성화 기대

의령군은 농업인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은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농작업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을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055-570-2421~24), 농업정책과(☎055-570-4123)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은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농작업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을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055-570-2421~24), 농업정책과(☎055-570-4123)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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