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성시

안성시, 하반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AI 요약안성시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 대상이며,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강제 견인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영치 활동을 위해 자동인식 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고, 사전 예고문 발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성시, 하반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는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 납부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성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