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오산시
오산시,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AI 요약오산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오산시 거주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오산시 사업장 운영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에게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납부 안내를 실시하며, 오는 9월 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자 유형 및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복지와 생활 인프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자 유형 및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복지와 생활 인프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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