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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광명시는 9월 1일까지 2025년도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 거주 세대주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따라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체 또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납부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 납세 기준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광명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세대주이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납부서는 미리 계산된 세액과 가상계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장 면적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 정정을 하거나, 세정과(02-2680-2723)로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광명시 주민세는 8월 기준으로 약 12만 건, 26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 기준 변경사항을 시민이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부서와 안내문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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