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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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AI 요약청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높였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고지서 주요 항목의 글씨를 확대하고 중앙에 배치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다. 이번 주민세 고지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도 순차적으로 큰 글씨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지서는 납세자와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인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군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청송군의 따뜻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고지서 주요 항목의 글씨를 확대하고 중앙에 배치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다. 이번 주민세 고지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도 순차적으로 큰 글씨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지서는 납세자와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인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군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청송군의 따뜻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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