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시
평택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운영
AI 요약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를 운영한다. 치매 환자는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료를 지원받고 가족들은 휴식을 제공받는다. 지원 범위는 시설별로 일 최대 2~3만원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 거주 및 평택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를 운영한다.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종일방문요양 및 단기보호시설은 1일 최대 2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1일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된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257),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또는 8677)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종일방문요양 및 단기보호시설은 1일 최대 2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1일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된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257),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또는 8677)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