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담양군
0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AI 요약담양군, 양육 공백 가정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급.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손자녀 생후 24~35개월, 조부모 80세 이하 대상.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원.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