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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AI 요약이천시는 소량 지정폐기물(폐페인트, 폐락카, 폐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천시 위생매립장에 직접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리 편의성 증대, 불법투기 예방,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소량 지정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량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등 인체에 해롭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 2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이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점, 업체 방문 일정에 따라 수거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처리비 외 방문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천시는 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폐기물은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3가지이며, 1회 기준 배출 가능량은 폐페인트, 폐락카가 각각 100kg, 폐유는 50kg이다. 처리비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비(700원/kg)와 동일하다. 배출자는 이천시 위생매립장(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721-1)으로 지정폐기물을 직접 배출해야 하며 배출 전 사전에 배출일을 이천시위생매립장(644-2608)에 알려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장, 인테리어 업체 등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이천시 공동처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접수처는 뉴그린(문의전화: 031-682-2700)이다.

공동처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불법투기 예방과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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