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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목포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0월 2차 대면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목포시는 지난 5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를 직접 돌보고 관리하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영아·소아·성인별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폐쇄 처치법 등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교육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해 교육·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 대면 실습 2시간 등 총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s://lms.educare.or.kr)에서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오는 10월 22일 예정된 2차 대면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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