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AI 요약창녕군은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6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신축, 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258호의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창녕군청,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창녕군청 누리집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창녕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지난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258호의 개별주택이며, 해당 기간 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은 창녕군청 재무과와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창녕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오프라인은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도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재무과 재산세팀(☎530-12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창녕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