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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AI 요약삼척시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 편성, 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수시 점검, 중고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삼척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삼척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삼척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부정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의 대표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가맹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 정책인만큼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삼척시 경제과(033-570-3359)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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