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주시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AI 요약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85호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읍면동,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8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영주시청 누리집(www.yeongju.go.kr)를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영주시청 누리집(www.yeongju.go.kr)를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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