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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AI 요약동해시는 8월 한 달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해 대면 교육 및 자동전화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해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동해시는 8월 한 달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 해야하는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농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동안 동해시에서는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교육이수 안내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7월말 기준 교육대상자 중 18%는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8월 대면 교육을 마련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안내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단 한명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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