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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속초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3호(단독·다가구·주상복합 등)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를 통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속초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속초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상은 속초시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복합 등) 63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161)를 방문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민들께서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견이 있다면, 꼭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8월 6일~25일)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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