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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AI 요약고성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53호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9월 12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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