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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면 갱신심사 받으세요”

AI 요약성남시는 8월 5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364곳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첫 갱신 심사를 앞둔 기관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사 절차, 기준,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다. 갱신 심사는 시설, 인력, 서비스 제공 능력, 수급자 고충 처리, 재해 안전 등을 평가하며, 부적격 판정 시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조치될 수 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면 갱신심사 받으세요”
성남시는 8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지역 내 364곳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곳(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갱신 심사 때 성남시는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돌볼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이용 어르신) 고충 처리 정도, 시설의 재해 안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서면 또는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심사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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