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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대면) 실시

AI 요약보성군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벌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직불금 수령에 필요한 교육으로,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온라인 교육, 카카오톡 교육, 자동 전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도 제공된다.

보성군 벌교읍,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대면) 실시
보성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틀간 벌교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대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카카오톡(문자)을 통한 간편 교육,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 교육(☎ 1644-3656) 등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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