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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실시

AI 요약여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도시지역 외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변경 대상 면적은 총 908,887.3㎡이며, 이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 추진’의 일환이다. 변경안에는 2025년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42.0ha를 포함하여 보전산지 해제지와 주민 민원 사항이 검토되었다. 주민 의견 청취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열람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실시
여주시는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도시지역 외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회 공람하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은 총 908,887.3㎡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8,236.0㎡,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9,179.8㎡,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21,543.7㎡,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86,559.1㎡,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372,907.6㎡,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300,461.1㎡이며 총 135블록이다.

이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2025년 6월 12일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42.0ha가 포함된 면적이며, 그 외 보전산지 해제지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일부 검토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여주시 행정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할 계획(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이며,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주시에서는 관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대상지를 발굴하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용역을 일괄 발주하여 2023년 착수했으며,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87-2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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