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AI 요약구미시는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2025년 4월부터 시행한다.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등 400가구에 최대 10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구미시 거주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부부의 구미시 거주 및 일정 기간 근로 또는 사업 유지 등이다.

구미시는 2025년 4월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4억원(전액 시비)이며, 4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10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2회 분할 지원하며,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세~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이다. 지원 조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부부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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