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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임대용 노후농업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AI 요약남해군은 8월 12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 농업기계 19종 44대에 대한 현장 입찰 매각을 실시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인당 최대 3대까지 입찰 가능하다. 입찰 전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상태 확인이 필수이며, 최종 낙찰자는 3일 이내 대금 납부 및 농기계 인수를 완료해야 한다.

남해군, 임대용 노후농업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남해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임대농업기계를 매각하기 위한 현장입찰을 오는 8월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노후화된 임대용 농업기계로 보행관리기, 논두렁제초기, 살분무기 등 총 19종 44대이다. 전시 및 공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전시 장소는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고현면 남해대로 3264-55)다. 전시 기간 동안 방문 시 농기계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입찰참가자는 매각 농기계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불용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시 중인 매각물품의 상태 및 외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지참해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투찰해야 한다. 대리입찰은 불가하며, 1인당 최대 3대까지만 입찰이 가능하다.

최종낙찰자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 최고가액을 제시한 응찰자이며, 낙찰 후 3일 이내 대금을 납부하고 농기계를 인수해야 한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은 “노후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분과 더불어 농업인에게 중고 농업기계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덧붙여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계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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