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시
거제시, 2025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거제시는 2025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2개 농가에 농가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농업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 영농종사자이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25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사업 규모는 관내 2개 농가로 농가당 1,500,000원을 지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업분야 교육‧컨설팅‧선진지견학‧국내외행사‧자격증‧장비임차‧상품개발‧포장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59년 이후 출생) 귀농 5년 이내 영농종사자(‘20년 이후 전입)이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사업 신청 및 계획서’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증,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8~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지침 및 제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농산물유통과 귀농귀촌팀(055-639-6384)
사업 규모는 관내 2개 농가로 농가당 1,500,000원을 지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업분야 교육‧컨설팅‧선진지견학‧국내외행사‧자격증‧장비임차‧상품개발‧포장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59년 이후 출생) 귀농 5년 이내 영농종사자(‘20년 이후 전입)이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사업 신청 및 계획서’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증,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8~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지침 및 제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농산물유통과 귀농귀촌팀(055-639-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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