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음식물 조례 개정… 시민 불편 해소·재활용 강화
AI 요약안성시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갑각류 껍데기, 소형 동물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대형 동물의 뼈와 패류 껍데기는 여전히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안성시는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2025년 7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갑각류(게, 가재 등) 껍데기 ▲소형 동물(닭, 생선 등)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중대형 동물(소, 돼지 등)의 뼈 ▲패류(조개, 전복 등) 껍데기는 기존처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갑각류(게, 가재 등) 껍데기 ▲소형 동물(닭, 생선 등)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중대형 동물(소, 돼지 등)의 뼈 ▲패류(조개, 전복 등) 껍데기는 기존처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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