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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의왕가구거리, 의왕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개최

AI 요약의왕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각각 63개소, 92개소의 점포가 밀집한 이 지역은 '의왕예술의거리'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왕시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지정을 이끌어냈다. 김성제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의왕시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의왕가구거리, 의왕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개최
의왕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63개소와 92개소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두·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김성제 시장은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역 상권 현장의 어려움 청취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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