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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800억 지원

AI 요약김해시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800억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1,000억 원을 포함, 올해 총 2,000억 원의 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조 매출 실적 3개월 이상인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이며,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2.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은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은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800억 지원
김해시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시설·기술창업자금 각 100억원을 포함해 올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이다.

관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조 매출 실적 3개월 이상이 있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설 : 단,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융자한도가 최대 2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로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또 올해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mhae.go.kr/bizmoney.web)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 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 119센터(☎ 055-330-3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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