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자치시

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는 25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세종시는 9월 18일에도 동일한 교육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과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공유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돌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응급처치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긴급상황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8일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동일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세종자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