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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영천시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영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수도 끊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 대응과 복지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필수 조사”라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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