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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효행 장려금 첫 지급 개시

AI 요약홍천군, 7월 25일부터 효행장려금 지급 시작.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하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 지급. 장기화되는 부양 부담 완화 및 가족 유대 강화 목적.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홍천군, 효행 장려금 첫 지급 개시
홍천군이 추진하는 효행장려금이 7월 25일 첫 지급된다.

홍천군은 지난 2월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 4,600만 원을 확보해 7월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효행장려금은 100세 시대에 장기화되는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유대 및 지역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에 효행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3년 이상 동일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모시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오래도록 가족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효행장려금 신청은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족이라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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