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자격 범위 확대… 전남 도민 이용 가능

AI 요약여수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조례 개정에 따라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의 ‘관외자’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관외자’를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여수시,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자격 범위 확대… 전남 도민 이용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로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의 ‘관외자’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관외자’를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또 타 시·군·구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한 경우 영락공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여수시 영락공원(☎061-659-1795)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여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