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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9건, 14억 1700만원 부과. 주택분 4억 1000만원, 건축물분 10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9건, 1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4억 1000만원, 건축물분 10억 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25백만원 1.8%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되었던 과세표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존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주택 공시가격 별로 43~45%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국 14221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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