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남해군
남해군“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AI 요약남해군,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당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납기일 7월 31일까지,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및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남해군은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재산세 상담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마지막 주(7.28(월) ~ 7.31(목))는 오후 8시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들께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과세표준팀(055-860-346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재산세 상담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마지막 주(7.28(월) ~ 7.31(목))는 오후 8시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들께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과세표준팀(055-860-346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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