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AI 요약상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4,387건, 5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4,387건, 54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의 기간이 26년까지 연장되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일반 60%에 비해 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의 기간이 26년까지 연장되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일반 60%에 비해 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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