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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 원 부과

AI 요약여수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3,493건에 대해 약 4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0.65% 증가한 금액이며, 집합 건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 원 부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주택·선박 등 13만 3,493건에 대해 약 4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선박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 중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25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27억 원 ▲지방교육세 29억 원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약 406억 원) 보다 약 2억 원(0.65%) 증가했으며, 이는 집합 건물신축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ARS를 통한 납부가 간편하지만, 7월 말에는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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