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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재산세 7월분 690억원 부과...전년 대비 48억 원 증가

AI 요약인천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690억 원 부과·고지.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부과 건수 1만1천 건, 부과액 48억 원(7.5%) 증가.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인천 서구, 재산세 7월분 690억원 부과...전년 대비 48억 원 증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6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1천 건, 부과액은 48억원(7.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한다.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으로 7월, 토지분으로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142211) 등 은행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라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적용은 신청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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