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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1천만 원 부과

AI 요약경북 의성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27건, 1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및 개별주택·건축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은 지난 3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재산세 104건, 180만 원을 감면했다.

의성군, 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1천만 원 부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227건, 1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천만 원(3.1%)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및 개별주택·건축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총 104건, 18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자율적인 납부로 원활한 군정 운영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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