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안동시
안동시, 2025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부과
AI 요약안동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1,647건, 12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1,647건, 12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7월 14일(월)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안동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안동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