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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인 여러분! 폭염 대비 안전재해보험 가입하세요~

AI 요약경북 영양군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 보장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받는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농업인의 자부담율을 낮춰 지원하고 있으며, 농기계종합보험은 14종의 농기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장한다. 군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와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양군, 농업인 여러분! 폭염 대비 안전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홍보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농번기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농작업 중 안전사고(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나이(만15~87세, 일부상품 만84세)․성별에 상관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특히, 영양군은 2017년부터 관내 농업인에 한하여 자부담율을 낮추어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하여 보장한다.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는 가입신청→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증권 발급→사고접수→서면심사→전문심사 또는 현지실사→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보→보험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험 가입 및 자세한 사항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보험(농업인, 1544-4000), 농협손해보험(농기계, 1644-9000)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영양군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수칙 △기상예보 및 폭염정보 확인 △더운 시간대(12시~17시) 농작업 자제△충분한 수분 섭취△외출시 햇볕차단(모자 착용 등)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에 앞장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급증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농업인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함께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영양군 농정의 핵심과제이다.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군민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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