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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91억 7800만 원을 부과,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과세표준 상한제 적용 및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 유지.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함안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3만3484건, 91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외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군세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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