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양군
함양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함양군, 2만 2천여 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억 원 부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 금융기관, 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함양군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2만 2,508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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