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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AI 요약의령군은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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