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남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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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AI 요약의령군은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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