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시
거제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AI 요약거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2,829필지에 대한 조사·산정에 착수했다.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용도지역·지구 등이며, 표준지 단가에 가격배율과 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829필지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주거용, 상업용, 전·답, 임야 등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용도지역·지구 등 공적 규제 등 토지특성이다.
지가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단가에 표준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과 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가 이동된 소유자께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조사항목은 주거용, 상업용, 전·답, 임야 등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용도지역·지구 등 공적 규제 등 토지특성이다.
지가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단가에 표준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과 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가 이동된 소유자께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