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안성시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석남사, 서운산 등 주요 산림휴양지를 중심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폐기물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현수막, 온라인 게시물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사전 안내하고, 산림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석남사, 서운산 등 주요 산림휴양지를 대상으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2개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 및 계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현수막, 온라인 게시물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사전 안내하고, 산림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석남사, 서운산 등 주요 산림휴양지를 대상으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2개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 및 계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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