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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882억 부과

AI 요약인천 연수구, 2025년 7월 1기분 재산세 22만여 건, 882억여 원 부과.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ARS,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송도동 재산세 관련 문의는 송도세무과로, 기타 문의는 연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있음.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882억 부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88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75억여 원을, 주택분(1/2) 등에는 40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으로 문의하면 되며, 특히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032-749-7484)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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