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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수당 가구당 60만 원 지원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이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며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여민전은 관내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된다.
시는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된다.
시는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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